만취 상태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57)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0시55분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 한 원룸텔에서 이웃 B씨(47)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B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원룸텔에 거주하는 이웃이지만 일면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손 부위에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당초 경찰은 A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특수상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