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숨진 여중생의 친모 A씨(54)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친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이나 치료 등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성폭력 가해자이자 재혼한 남편 B씨(57)와 피해자인 친딸 C양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살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조사 결과 두 여중생은 B씨에 각각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는 의붓딸 C양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C양 친구 유족 측은 경찰 수사 과정의 부실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