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김지나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47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B(43)씨 집에 찾아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스토킹한 A씨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3개월간 B씨 주거지나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다.
김지나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부장판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