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하려 출동한 119대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기본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3시37분쯤 서울 중랑천 산책로에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3명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구급대원 세명에게 폭행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