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업주 A씨(35)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 서구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안전 그물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2020년 10월27일 오후 2시5분쯤 골프연습장 건물 인근을 지나던 피해자 B씨(25)의 머리에 골프공이 떨어져 맞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골프연습장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습장 내 골프공이 밖으로 나가 행인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골프연습장 그물망 수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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