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전했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있던 지난 2020년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한 폭행을 일컫는다.
1심 재판부는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정 연구위원 측이 쌍방으로 항소했다. 2심에서는 독직폭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추가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 연구위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눌러 올라탄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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