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된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당시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해양경찰청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자인 책임자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의 지위와 책임·역할·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조사에 임하는 태도·그간 흔적 등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병을 신속히 확보해야 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지난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건 직후 회의에서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늦어도 오는 3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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