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전시는 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단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방역당국의 결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단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사례다.
질병청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왔다"며 "또 각 지자체의 장은 중대본 결정 사항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 11월9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겨울철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이달 15일 코로나19 대응 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병청은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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