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납품 후 입고된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척실로 이송하는 리프트 설비에서 우유 박스를 옮기다가 아래로 떨어져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비락은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며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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