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 위반,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상 친형 B씨 등과 공모해 총 9억9840만원 상당의 위조 농수산물 상품권 1만9968장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09년 2월 중국 청도에서 한국 국회의원 C씨에게 전화해 "선거법 위반과 개인 비리를 알고 있다"며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밖에 지난 2012년 8월 중국 텐진에서 "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 우대로 환전해 준다"는 광고로 유인한 C씨에게서 316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잇따라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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