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시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가 최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세가 주춤해졌고 정부도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7차 유행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등이 안정화된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지난달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을 평가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방대본은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전시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대본은 대전시의 방침이 나온 이후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했다"며 "각 지자체 장은 중대본 결정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 결정할 수 있지만 방역 조치를 완화하려면 중대본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따라 중대본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은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겨울철 유행상황을 검토한 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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