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5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의 기본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정책·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정부의 명령에 대해 "발령 및 송달 과정에서 긴박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헌인 동시에 위법해 철회되거나 취소돼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 설립 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향상'"이라며 "인권위는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정유·철강 등에 대한 추가 발동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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