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거취 표명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함구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을 받은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선 침묵한 채 집무실로 향했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 총 182명이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강한 반발에도 민주당이 뜻을 굽히지 않자 본회의에서 전원 퇴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측에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 그대로 무력화된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의안에는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재난 안전 사무 관련 경찰·소방의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국민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 ▲경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 머무른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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