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시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4)와 시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남편 B씨(2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에게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가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김치통 안에 넣어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고 사망 당시 A씨가 아이를 학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5시간가량이 걸리는 전 남편 B씨의 교도소에 수십회 면회를 갈 때 한살배기 아기를 집에 홀로 방치했다.
또 조사 결과 18차례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도 3차례만 맞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대해 "큰 애와 어린 애를 둘 다 데리고 면회를 가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죽을지는 몰랐다"며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원인은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이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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