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도 이제 '맞항소'를 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자 항소했다. 검찰도 이에 맞서 항소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며 항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이 원내대표는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자금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정치활동을 위한 활동비 모금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친목 모임에서 식사비를 부담한 일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도록 충분히 소명해 새로운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당내 경선이 진행됨에도 선거사무소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현행 선거법의 위헌적 법률 규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