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정바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7월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바비는 A씨 외에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같은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와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죄 부분에 대해선 "A씨가 피고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등 A씨 진술과 해당 동영상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전에 사귀는 등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폭행 사실을 알린 시기 등을 보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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