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통신망 공개 10년과 20년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없는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고 피해자들의 모친도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50)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던 둘째딸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거실 소파에 누워 쉬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에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미성년인 큰딸 C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집에 혼자 있던 둘째딸 친구 D씨를 두 차례 성추행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부인과 별거를 하고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친인 부인과 별거한 이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특히 둘째딸에 대한 범행은 기간이 길고 강간까지 나아가 패륜·반인륜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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