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첫 재판에서 "단순한 차용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9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이 전 부총장의 모습. /사진=뉴스1
한 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58)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피고인과 분쟁 중인 당사자의 일방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금전 차용일 뿐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일부 겹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이씨가 박씨에게서 수수한 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이 전 부총장 측은 "박씨가 지난 2019년 자신을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접근했고 그가 '험지에서 고생하는 정치인을 돕고 싶다'고 제안해 수억원 가량의 돈을 빌렸을 뿐이지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돈을 빌려주고 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해 일부 이야기해줬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은 없었다"면서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의 3분의 2는 갚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청탁·알선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박씨에게 뇌물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사업가 박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