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개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여조부가 여조1부와 여조2부로 개편되면서 일반 형사사건 및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사건뿐 아니라 스토킹·장애인·노인·소년 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인력 조정도 이루어지면서 검찰 인력도 증원된다. 대검에는 ▲피의자 심리·감정 분석 인력 2명(연구사 2명) ▲스토킹 범죄 대응 인력 1명(6급) ▲수사정보 검증·평가 인력 4명(5·6·7·9급 각 1명) 등 7명을 증원한다.
지검 및 지청에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인력 12명(6·7·8급 각 4명) ▲범죄피해자 지원 인력 7명(5·6·8급 각 1명, 7급 4명) ▲사이버 마약 수사 인력 10명(5·7·9급 각 3명, 6급 1명)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인력 8명(6·7급 각 2명, 8급 3명, 9급 1명) ▲고액 벌금·과료 집행 인력 5명(5·6·7·8·9급 각 1명) ▲국제범죄 수사 인력 3명(6·7·8급 각 1명) ▲지청 방호 인력 2명(9급) 등 47명을 증원한다.
다만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포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 전국적 확대·신설 등 법무부가 추진한 조직 개편은 인력과 예산 증가를 수반하는 만큼 협의단계에서 대부분 무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합수단은 이번에도 직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5월 취임 직후 한 장관은 금융·증권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수단을 정식 기구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합수단이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검사의 신규 발령 제한, 예산 우회 배정, 장관 지시에 따른 조직의 존폐 결정 등 어려움이 있어 직제화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도 이번에는 실현되지 못했다. 한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 강화를 위해 수사·정보 수집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조부의 전국적 확대도 무산됐다. 현재 여조부는 서울중앙지검,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 7곳과 부산·대구·광주·대전지검 등 비수도권 4곳에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여조부 1개를 분리해 2개 부서로 운영하고 성남지청 등 10곳에 여조부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