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6시32분쯤 도봉구 창동 소재 전 연인 B씨의 상점을 찾아가 유류 약 500㎖를 뿌리고 방화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경상을 입는 데 그쳤으나 A씨는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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