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남동생 A씨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매자금이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했고 매각한 수익금도 다 피고인에게 돌아갔다"며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이를 문제 삼은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각종 의혹으로 제명됐다. 국회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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