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유승원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왕따시킨 동창 B씨의 결혼을 막기 위해 SNS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12월 A씨는 B씨가 결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달 20일 B씨 예비남편 가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남겼다.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달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은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소위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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