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고양이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7시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음식점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죽은 고양이는 생후 1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였다. 인근 식당 주인이 고양이에게 '두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몇 달 전부터 돌보던 식당 주인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많은 이들의 비난에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