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사기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 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 등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795만원을 받아 대부분을 조직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도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과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여죄까지 털어놓으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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