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형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북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인 이들은 입소자들에게 30분~2시간 동안 안마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한 피해자가 오른쪽 손목 결절종 진단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안마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돌봐줘야 할 장애인들로부터 장시간 안마를 받는 방법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차례 안마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에 폭행이나 강요 등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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