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31일 밤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아내 B씨(55)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죽여버리겠다"며 미리 챙긴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아내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