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판·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등 총 370명 증원한다. 검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과 2027년엔 50명씩 총 220명 늘어난다.
현행법상 판사와 검사 정원은 각각 3214명, 2292명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판·검사의 정원수를 합치면 6000명을 웃돈다.
법무부가 판·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으로 난도 높은 사건의 증가와 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 장기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이 검토 배경이다.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