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해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조례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하지만 건물주의 반발을 고려해 연 1회에 그치고 있다. 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을 논의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도 바꿀 계획이다. 현행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서 부과 금액을 2배 올릴 방침이다. 조례가 개정될 시 부과 횟수와 금액이 각각 두 배 늘어 최대 4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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