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이태원 일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과장에게는 참사 발생 후 사태 수습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진다면 특별수사본부의 '일선'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청구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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