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은닉한 30대가 범행 직후 택시를 인근 공터에 버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다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가 택시를 공터에 버리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지난 25일 오전 3시30분쯤 경찰에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 같다"며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60대 택시기사 B씨의 행방을 찾던 중 같은날 오전 11시20분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남자친구 (A씨) 집 옷장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A씨의 아파트 옷장 안 시신이 B씨인 것을 확인하고 고양시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B씨가 음주운전 신고를 못 하도록 막기 위해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고 말한 후 B씨를 파주시 본인 자택으로 데려갔다. 이후 B씨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의 택시를 1㎞쯤 떨어진 인근 공터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근 공터에 택시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택시 외관에는 접촉 사고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A씨가 또 다른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