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나고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대상자들은 사면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진행된 심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각각 사면 및 복권 대상자와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의 사면은 사면심사위 원안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사면은 확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건상상 문제로 형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오는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여권 인사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 심사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각각 실형을 확정받았다.
특별사면의 최종 결정권은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복권 명단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 후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들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사면대상자 명단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오늘28일 사면이 실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