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진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7일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23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기본 입장은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전혀 없다"며 "검찰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피고인 주장을 들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