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황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수자원공사의 고위간부가 황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점을 들어 대가성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는 지난해 2월 한 시민단체가 황 의원과 수자원공사 고위간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해 이뤄졌다. 현재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가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후원금 낸 분의 명단은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며 "특혜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