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전 2시15분쯤 창원시 한 모텔 복도에서 나체로 15분 동안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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