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스1에 따르면 조두순이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의 월셋집은 지난달 28일자로 2년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해 한 달 넘게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조두순은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해당 주택의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사 올 사람이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위약금 100만원을 받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2020년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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