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발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공항으로 들어올 수 없다. 김해, 대구, 제주 등 지방 공항의 주 3회 항공편 운항은 잠정 중단된다. 운행 중인 중국발 항공편도 기존 65편에서 62편으로 축소되며 증편도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도 축소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를 비롯해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등은 발급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도 시행한다.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 시설에서 대기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머물러야 한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큐코드는 탑승객의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사전에 앱을 통해 기록해 방역 대응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방역당국은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입국단계 확진된 경우에는 공항 인근 임시수용시설에서 별도로 머물게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