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먼저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 등을 집중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견과류 등 가공식품 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양념육·명태·문어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건강기능식품 모든 품목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통관단계 검사 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