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선고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도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진행했고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모든 부분은 다른 주주들과 논의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생각했다"며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의 자금모집 과정에서의 일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도 "해외법인을 통한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한 사람은 이 전 의장이 아니라 김 회장임을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빗썸 가치에 투자한 고소인(김 회장)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사기 판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며 책임을 전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