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2시14분 군산시 미원동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이 불로 1000만원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아내가 빨래를 해놓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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