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프랜차이즈 유흥 주점 준코창업자에게 부과된 수백억대 추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사진은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 창업자에게 부과된 수백억원대 추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11부 (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는 준코 최대 주주인 김성훈 전 대표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420억원의 추징금 중 300억원가량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고 판결했다. 1심에서의 420억원 보다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다. 김성훈 전 대표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420억원의 추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6년 준코 직원들의 탈세 제보와 내부 자료 등에 근거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외부에서 투자를 받은 김 전 대표는 점포를 전국 100여개로 늘렸다. 그는 매장마다 자신의 지분을 20~100%로 설정해 가맹점 운영 전반을 관리했다. 사업자는 투자자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 사업장으로 등록해 자신의 소득액을 은닉하고 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이중장부를 작성해 각 매장의 현금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7년 세무당국은 2006년부터 약 5년 동안 누락된 현금 매출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231억여원과 종합소득세 185억여원 등 총 420억원을 경정하고 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이 재조사했으나 세금이 취소되지 않자 김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허위·이중장부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직원이 배당금 극대화를 위해 임의로 매출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 본인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위탁한 대리인 부정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며 "김 전 대표는 장기간 매장을 운영하며 직원에게 이중장부를 작성하게 했고 그에 근거해 배당금을 수령한 이상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평가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대부분 옳다고 여겼으나 김 전 대표에 부과된 세금을 일부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지난 2017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점 등을 들어 420억원 중 120억원가량 감액을 인정했다.

김 전 대표 측은 2심에서 "외부 투자자가 투자한 매장의 사업은 투자자 단독 사업으로 자신과의 공동사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투자계약서를 근거로 " 김씨와 외부 투자자는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했다"며 "공동의 실질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업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준코 운영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62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2021년 11월 이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준코는 김 전 대표가 1997년 창업한 가요주점 형태의 유흥업소다. 2006년 프랜차이즈화를 위해 비상장 법인으로 설립됐다. 김 전 대표가 지분의 80%를 소유하고 배우자가 나머지 20%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