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7920만원에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 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모금한 3억3000만원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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