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한 여행객들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입국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를 탈 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Q-코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한다. 단, 입국 후 PCR 검사는 의무가 아니다.
방역당국이 중국본토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한 것은 이들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세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Q-코드 입력을 의무화했고,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도 받도록 했다. 지난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의무화로 한층 더 검역을 강화했다.
입국 시간 기준 7일 이내 중국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더라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홍콩·마카오의 경우에는 Q-코드를 입력하고, 입국 전 검사만 받으면 된다.
이들 국가 입국자는 공항 검역 단계에서 다시 한번 걸러진다. 유증상자들의 경우 공항 내 검역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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