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신용카드를 빌렸다 해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부정사용 혐의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허락받고 빌렸어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부정사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22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씨의 신용카드를 넘겨받았다. A씨는 항소심 변호인의 성공사례비 선지급을 이유로 B씨의 카드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빌린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인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A씨는 23회에 걸쳐 2999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기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3개월로 정했다. B씨가 신용카드를 A씨에게 줬기 때문에 부정사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망을 통해 얻은 신용카드의 의미를 넓게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소유자나 점유자를 속여 그들의 의사와 달리 신용카드 처분권을 획득한 경우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B씨를 속여 신용카드를 얻은 점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부정사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