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운 40대 B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0시5분쯤 전남 완도부터 나주시 한 도로 휴게소까지 약 150㎞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휴게소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후 서 있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후 고향 선배 B씨에게 전화해 '운전을 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말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범죄를 덮으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파악되자 같은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처벌을 피하고자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사건 당일 자수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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