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에 따르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요구에 불응하고 몸으로 밀치거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업주가 112에 신고하자 출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 지구대에 임의동행해 배설물이 묻은 바지와 속옷을 던지는 추태도 부렸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은 없지만 죄질이 비교적 가볍지 않고 살인미수 등의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까지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