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부패범죄"라며 "범행을 저지르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말의 반성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도 안중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 골몰한 것은 그간 행적으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은 당초 지난해 11월1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달아나면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이 붙잡힌 뒤 지난 12일 잡혔던 결심 공판도 김 전 회장이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총 네 차례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렸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조카(공용물건손상 혐의)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누나의 애인(범인도피 등 혐의)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미국에 사는 친누나 김모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인터폴 적색수배 의뢰 및 여권 무효화 절차를 통해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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