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스1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 전 재무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스템 전 재무팀장 이모씨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0만원과 부동산 전세보증금·분양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 1151억879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아내 A씨는 징역 3년, 여동생과 처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15회에 걸쳐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는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