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선거범이 아닌 죄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혐의 등으로 B씨(55)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B씨는 선거사무원이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이재명한테 돈 받아먹었냐"며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또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도 이어졌다. 피해자가 경찰에게 '맞아서 팔이 아프다'고 하자 이를 들은 A씨는 '맞는 것이 어떤 건지 아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정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킨 점 등을 이유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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