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청송군에 따르면 군은 1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을 지원한다.
군은 사업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 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지원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기 배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 방지시설의 교체 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소규모사업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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