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을 중복 사용한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기지급된 용역 대금 등을 회수하고 제재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석면 잔재물 조사 신뢰도 향상과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분석 사진(종횡비 확인) ▲원소피크 그래프(검출 원소 확인) ▲성분분석표(석면 종류 확인) 등이 잔재물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분석 사진 전수조사 방식도 도입된다. 잔재물 결과 보고서 검수 강화를 목표로 시행되며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전문가 자문 이후 마련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모든 교육 주체가 석면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센터에 '서울시 소재 다수 학교와 석면 잔재물 조사 용역을 계약한 업체들이 석면 함유 여부를 판독하는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을 중복 사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일부 용역업체에서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을 중복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